최종편집:2025-07-19 23:49:43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실형

대법, “뇌물성격 인정”…수일내 수감할 듯대법, “뇌물성격 인정”…수일내 수감할 듯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신 전 의원 등은 수일내에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3,1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 통지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지휘하게 된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 직후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들의 경우 조율을 통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신계륜 전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57·본명 김석규)으로부터 2013년 9월~2014년 5월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신학용 전 의원은 2013년 12월, 2014년 1월 2회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듬해 1월에는 2007년 2월~2014년 3월 보좌진 4명의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추징금 2억1,3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의 현금 3,000만원 수수, 신학용 전 의원의 일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무죄로 보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두 의원이 현직이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부분 중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현금 3,000만원에 더해 현금 1,000만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신학용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상품권 500만원 수수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입법로비 명목으로 받은 4,860만원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가 진술을 하며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진술이 바뀐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일시, 장소 등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신학용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형식을 통한 금품수수 혐의를 주된 양형 요소로 보고, 감경하더라도 최소 2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1,5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2년에서 1년으로 감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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