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19:01:29

“한·EU, 국회 보고없이 3차례 FTA 개정협상”

통상절차법 위반 소지…박주선 “국회 보고해야”통상절차법 위반 소지…박주선 “국회 보고해야”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산업부 “개정협상 합의된 바 없어, 실무회의일 뿐”정부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정협상을, 2015년부터 3차례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 개정협상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아 현행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2015년 12월4일 1차 개정협상을 시작으로, 한·EU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이 3차례 진행됐다."며,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즉각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EU 양측은 2015년 12월4일 브뤼셀에서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지난해 5월27일 서울과 9월29일 브뤼셀에서 2,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EU FTA 개정협상 요구는 EU측이 먼저 제안했다. EU측은 2013년 6월 크로아티아가 EU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의정서 체결 협의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운송조건의 완화 문제와 수리 후 재반입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문제 등, EU측 업계 관심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이후 한·EU FTA 이행위원회에서 EU측 관심사항 중심으로 개정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으며, 우리 측도 투자 등 개정 필요 사항을 제기했다. 특히 2015년 9월 한·EU 정상회담시 투자 규범을 포함해 FTA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이후, 3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국회에 알리지는 않았다. 통상절차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즉각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은 다르다. 3차례의 회의는 개정협상 요구를 알아보는 사전단계로 개정협상이 아니라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EU FTA 개정협상을 합의한 바 없고, 해당 회의는 요청 사항을 확인하는 실무자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통상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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