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12:49:09

경주시, '한부모가족과 동행' 기준 중위소득 63%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대폭 확대
경북청소년 부모양육비도 지원대상·지원금액 대폭 늘어

김경태 기자 / 1790호입력 : 2024년 01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청 전경사진>

경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경북 청년 한부모(34~39세 이하) 양육비 등의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가 0~1세의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이밖에도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주낙영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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