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9:37:45

포항 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 운영
주요 전광판 및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 마을앰프 활용 홍보

김경태 기자 / 1794호입력 : 2024년 0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하며, 가가호호 방문 등을 통해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오는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 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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