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9:02:17

포항시, 사회적 약자 포항촉발지진 소송 적극 홍보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위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적극 협조
지진소송 관련 올바른 정보 전달 소송 참여 누락없도록 노력
2월 말까지 소송 참여에 불편 사항 없도록 홍보활동 진행 예정

김경태 기자 / 1798호입력 : 2024년 0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시가 최근 해도어르신센터를 방문해 포항촉발지진 소송과 관련해 어르신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소송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시설,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소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항촉발지진 소송 현황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송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시설, 요양원, 양로시설 등 관련 시설 담당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지진소송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소송 참여와 관련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진 및 복지시설 관계 부서장 및 담당자간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 리플릿 배포 등 홍보 방안을 논의해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지진소송과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포항지진 안내센터(270-4425) 운영과 소송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전화 통화연결음, 차량 가두 방송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진소송 참여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해 고향을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까지 소송 참여에 누락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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