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12:16:54

시민단체,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조기양 대표, "방폐장 부지 선정 중간저장시설 확보해야"
하루 빨리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 안전대책 마련 급선무

김경태 기자 / 1802호입력 : 2024년 0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조기양 대표가 19일 국회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20일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 나선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조기양 대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하루 빨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사실과과학네트웍을 비롯 (사)에너지와 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준위방폐물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할 계획이다.

한편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세대, 지역주민 부담증가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은 20여 차례 특별법 제정 성명서 등을 발표했고 23일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원전지역 주민, 산업계 등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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