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4:55:56

대구시, ‘최대 588억 절감’ 앞산터널로 자금 재조달 협상

홍준표 시장 “자금재조달 추진 시민에 혜택 돌아가도록 하겠다”
징수통행료 1700원 동결, 매년 18억~34억 원 통행료 감면 혜택

황보문옥 기자 / 1818호입력 : 2024년 03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가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자금 재조달 협상을 통해 연간 법정경비 36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제공되며 협약 기간인 오는 2039년까지 최대 588억 원의 혜택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가 지난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4월 준공하고, 2013년 6월 15일 개통 후 오는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또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난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2024년 2월 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 이익을 50: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억~552억 원, 매년 약 18억~34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 원은 시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예산을 절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도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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