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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표창(문경시제공) | 문경시가 지난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 및 지방재정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 표창 대상자는 7명이며, 이들 성실납세 표창수상자에게는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는 성실납세증이 교부된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 납부건수가 10건, 법인의 경우 세액이 1,000만 원(개인 100만 원) 이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한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주는 모든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납부해 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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