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9:33:11

대구,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24일부터 합동조사

'담배사업법'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 규제 대상 포함
금연구역 흡연, 담배자동판매기·소매점 광고 준수사항

황보문옥 기자 / 2300호입력 : 2026년 04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담배규제 준수사항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9개 구·군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정의하던 것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는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된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이번 법 개정에 발맞춰 24일~오는 5월15일까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점검반은 시와 구·군 합동 4개조로 구성되며, 야간 및 휴일에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및 금연구역 내 흡연실 시설 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9개 구·군 보건소에서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와 관련 규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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