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1:59:23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조종면허 면제기관’지정


김영춘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가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일반조정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론 및 실기 36시간 교육으로 2급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기관이다.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조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전국 각지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관계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조종술 등을 본격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상주시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는 계류시설 외에 교육장과 샤워실, 락커룸,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모터보트를 비롯하여 폰툰보트와 바나나보트, 밴드웨곤, 플라이피쉬 등과 국제대회 경기정으로 운용되는 320마력의 수상스키 전용선을 구비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이정백 상주시장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의 조정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기존 교육기관과 차별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사진을 배치하여 품격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상 레저안전의 기본 원칙을 체득하는 면제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수상레저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상주=김영춘 기자 min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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