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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방관 말고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대경 우체국택배노조 ‘농성’
2022년 01월 17일(월) 18:05 1314호 [세명일보]
대구·경북 우체국택배노조가 17일, 정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노조원 15명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구·경북 우체국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1시경 대구 동구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누구 하나 사회적 합의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22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씹다 버리는 껌'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택배사의 큰돈을 빼내 요구를 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택배비 인상으로 요구를 들어달라고 했으며 국민역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청와대도 직무유기다"며 우정사업본부와 청와대를 규탄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요금을 인상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수수료를 빼가는 '꼼수'를 저지르려고 한다"며 "지난해 9월부터 택배요금 170원을 인상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수수료 111원을 빼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아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연례적인 택배 특별관리에 나섰으며 국토교통부는 추가인력 1만 명을 투입해 설 명절 기간 배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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