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2:07:06

[IT프리즘] 글로벌 OTT 공세에 살아남으려면

이 성 엽 교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안진우 기자 / 907호입력 : 2020년 04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코로나19 시국에서 방송 미디어의 역할이 지대하다. 재난 방송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방송사의 코로나19 보도는 가짜뉴스를 걸러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염병 정보와 대처요령을 알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미디어 콘텐츠 소비는 이용자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는 뉴스를 통한 정보제공이나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정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민의 문화생활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소중히 가꾸고 지원해야 할 분야임이 분명하다.
최근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OTT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이다. OTT(Over the Top) 서비스에서 ‘Top’은 셋톱박스(Set Top Box)를 의미한다. 즉, 셋톱박스를 넘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셋톱박스를 떠나 TV 외에도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 방송은 방송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나, OTT 서비스는 범용 인터넷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인터넷망이 연결된 곳이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자들이 OTT를 즐길 수 있다.
OTT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이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 넷플릭스, 유투브, 아마존, 디즈니 등의 미국의 글로벌 OTT 기업들은 유럽,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세계 최대 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작년 4분기 기준 글로벌 유료 구독자 수는 1억 6,700만명에 이른다. 유튜브는 2019년 151억 5000만 달러(18조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으며 2018년보다 36%, 2017년 이후 86% 성장했다.
한국에서도 1인 미디어는 물론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까지 유투브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유투브는 거의 모든 국내 콘텐츠의 허브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회당 2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킹덤과 같은 한국 고유의 콘텐츠 제작은 물론 국내 주요 인기드라마와 영화를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부랴부랴 토종 OTT를 중심으로 자구책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연합플랫폼 ‘푹(Pooq)’이 작년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통합 OTT를 출범시켰다. 다만, 한국의 OTT는 넷플릭스 등과 비교하면 예산 등에서 너무 왜소하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그럼 글로벌 OTT의 공세를 견제하고 국내 OTT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까.
첫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인수, 합병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2위 통신사업자이자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하여 미국 1위 유료방송사업자인 AT&T가 지난해 6월 미국 3위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를 인수하며 OTT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타임워너는 뉴스 채널인 CNN은 물론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등의 판권을 쥐고 있다. 통신 및 미디어 분야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AT&T의 5G 이동통신과 기존 타임워너의 동영상 콘텐츠가 결합되면 OTT 분야에서 상당한 시너지가 발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OTT의 협력과 통합 전략도 필요하지만 나아가 통신, 미디어 분야와 콘텐츠 간 인수, 합병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방송통신 및 경쟁정책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OTT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글로벌 OTT를 견제하는 규제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지닌다. 실제로 방송사업자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광고, 심의 등 규제에서 방송사업자와 다른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18년 11월 유럽연합은 EU 시청각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방송 외에도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Video sharing platforms)을 동 지침의 규제대상으로 포함했다. 독일도 방송법을 개정하여 넷플릭스 등을 유사방송-텔레미디어 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법 체계로 편입시켰다.
한국도 작년 OTT 서비스를 방송사업이 아닌 별도의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해 방송법에 포함하고 방송, 통신이 아닌 별개의 OTT 심의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 국회 회기만료로 동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2008년 융합서비스인 IPTV가 방송법이나 통신법이 아닌 별개의 법률에 의해 탄생된 것과 유사하게 융합서비스인 OTT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안 제정을 제안한다. 실시간 위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송도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동영상 콘텐츠라는 점에서 단순히 통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의 법을 마련하고, 추후 기술, 서비스 발전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법 체계로 편입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될 것이다. 동 법에는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전, 사후 규제를 도입하되, 글로벌 OTT도 규제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 미디어가 가지는 후방 산업효과, 미디어가 가지는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면 더 이상 좁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미디어 정책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더구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안방을 다 내놓을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과 실행의 전환이 없으면 한국 미디어의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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