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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 전경 |
|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월 부터 현재까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수입된 제품과 표시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를 명하였으며, 제조금지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간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시험·검사기관에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청은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위반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도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 유통하는 등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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