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은 지난달 30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며,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여야 의원 40명이 함께하는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국회 차원의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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