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의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부상·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 기준 충족 시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초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가구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총예산 1313억 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당초 예산 135억 원(국비 107)대비 10배 정도 많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예산(국비 기준) 4154억 원 중 1050억 원을 지원받아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25.3%)를 확보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홍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자체 심의위원회 활성화로 9월 말 현재 위기가구 약 4만 3000가구에 총 900억 원을 지급(총 사업비의 70% 가량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에도 긴급복지상황반을 운영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돌볼 예정이다. 조동두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다”면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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