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6 00:34:09

류성걸 의원, “국내 유통 ‘태양광 모듈’ 원산지표시 전수조사 필요”


황보문옥 기자 / 1016호입력 : 2020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사진)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외국산 ‘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패널)’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인 것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관세청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의 국산 점유율이 78.4%나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신청시 ‘태양광 셀’의 원산지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정보 자료(모델명, 제조기업 등)만을 토대로 국산점유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전남 해남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셀’이 100% 중국산인 것으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작년 9월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었다. 작년 관세청 적발대로라면 이 발전소 ‘태양광 모듈(패널)’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모두 ‘중국산’이 되는 셈이다.
산업부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류성걸 의원은 “관세청이 작년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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