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6 23:57:48

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048호입력 : 2020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사진)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 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 원)였는데, 2019년은 14만 7,483필지, 248,66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 원)으로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이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특히 주거용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설계에 허점이 없도록 관련 외국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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