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7 06:17:05

대경 병무청, 202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황보문옥 기자 / 1073호입력 : 2021년 01월 0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사회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올해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②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③「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④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⑤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⑥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등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하고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⑦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고,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⑧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편익 증진과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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