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5 07:33:40

상주, BTJ열방센터 일시 폐쇄 ‘행정명령’


오재영 기자 / 1073호입력 : 2021년 01월 07일
↑↑ 강영석 상주시장(우)이 7일 BTJ열방센터 정문에서 센터 관계자에게 일시적 시설폐쇄명령을 통보하고 있다.<상주시 제공>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BTJ열방센터(상주시 화서면 소재)에 대해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9조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일시적 폐쇄 기간은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오전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시설폐쇄안내문을 정문 등에 부착하고 행정처분서(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차단)를 전달했다.
상주시는 일시적 폐쇄 기간 동안 BTJ열방센터 진출입로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출입자 및 각종 행사 실시 여부 등을 24시간 점검한다.
상주시는 지난 4일 BTJ열방센터를 찾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센터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역학조사에도 협조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열방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방문자가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회피하는 등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추정되는 BTJ열방센터를 일시적으로 폐쇄키로 한 것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BTJ열방센터 측의 방역 협조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시적 폐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BTJ열방센터와 해당 시설 방문자가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북도와 함께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했으며, 11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비협조에 이어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 훼손 등으로 상주시로부터 총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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