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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포스터 <안동시 제공> |
| 안동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구 중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임차로 거주할 경우 20대 미혼의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 1월부터 신설되는 제도로, 사실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따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을 완화,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1월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20일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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