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9 18:49:51

대구교육청, 2021년 청렴도 최상위 기관 도약 시동


윤기영 기자 / 1108호입력 : 2021년 03월 04일
↑↑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시행으로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시작했다.
대구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유일하게 내부청렴도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교직원 4,6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청렴도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교직원 스스로가 청렴하다는 인식(42.1%), 학교·기관장의 청렴의지(26.5%)’를 동력으로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청렴정책의 핵심은 ‘부패행위 예방 및 신고제도 강화’이며, 특히 100만 원 이상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시 적용하는 ‘비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내부 구성원들이 가장 효과 높은 시책으로 꼽은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업체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 이상 제한함과 동시에 수의계약도 6개월 추가 배제하는 등 교육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별 청렴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도 향상 의지평가’에서 부패 징계자는 학교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0점 처리하고, 금품·향응 제공 업체나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학교 배점은 높이는 동시에, 부패·공익 신고제도와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전 기관에 주요 사례로 전파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구교육청의 청렴문화를 외부 민간영역까지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현장 중심의 청렴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현장지원단’ 운영해 교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상시 지원 소통체제 강화 및 적극적 피드백을 활성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5급 기관장으로 확대,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청렴시책 폐지, 청렴도 평가 결과와 연계한 청렴업무 경감 등 다양한 시책을 정비해 추진한다. 
김영규 교육청 감사관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며, “교직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지만, 소중한 배움의 공간인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시도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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