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08:17:00

사각지대의 ‘플랫폼 노동자’

김 휘 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세명일보 기자 / 1148호입력 : 2021년 05월 03일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 로봇으로 대량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복병까지 나타나서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란 ‘스마트 폰이나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간병, 청소, 경비 등으로 빠르게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최근자료에 의하면 플랫폼 노동자가 벌써 200만 명에 달하지만,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비정규직 프리랜서로서 일종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90%이상이 표준계약, 사회보험가입, 안전사고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로 수입의 20%~30%까지 거의 약탈수준의 고액수수료도 떼이고 있다고 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방치해온 정부나 기업과 우리 이웃들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와 정부, 경기도, 창원시 등에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대책으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니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1886년 하루 8시간 총파업이 일어나고 84년 지난 1970년 전태일 열사가 하루 8시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분신까지 했지만, 다시 50년이 지난 2021년에도 8시간 근무는 고사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갈 틈도 없는 200만 플랫폼노동자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도 않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노동자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미래가 저주스러울 뿐이다.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플랫폼노동자의 60%가 기혼·남자로서 85%가 계속해야 할 형편이며, 물류·운송 등 남자가 가사·청소 등 여자보다 30%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무니없는 20~30%의 고액수수료는 국제적으로 ILO가이드라인은 10%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지난해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었고, 프랑스는 일반 노동법으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플랫폼종사자보호4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제2의 근로기준법을 따로 만들지 말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반대하고 있다. 4법은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이다. 모두가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노무계약, 수수료, 보험 등 고용안정과 휴게시설, 주택구입, 건강보호 등 근로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노동계의 반대 이유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은 근로자를 종업원(Employee)이 아닌 노동자(Worker)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노동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의 반박은, 형태가 다양하고 유연한 플랫폼산업 특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처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플랫폼4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회색지대(Gray Zone)에 있어서 노동자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플랫폼노동자보호법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대법원에서는 플랫폼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고 한다. 이미 수년전에 플랫폼법이나 협약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자로 다시 정리를 해준 것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1일 현재 대한민국 법정 노동자 정의대로, 노동을 대가로 생활하는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노동법)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람들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예천군 보건소는 지난 4일 2023년도 부서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으로 받은 시상 
대학/교육
안동대, 바이오 초격차 지·산·학·연·관 협의체 구축 및 MOA체결  
계명대, 대구 자율형 공립고 2.0 5개교와 정주형 인재 양성 ‘맞손’  
경산특수교육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대구교육청 ‘나의 첫 미디어교육 수업사례’ 발간·보급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 제25대 회장 취임  
DGIST, 4월 과학의 달 총리·과기부장관 표창 수상  
대구한의대 한방의료체험타운, 합천 한의학박물관과 ‘맞손’  
대구대-필리핀 안티케대, 학교현장실습 등 교육 협력  
영남이공대, 라한호텔 경주와 관광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대구보건대 Hi-FiVE HiVE센터, 비교과 프로그램 ‘마인드 캠프’ 성료  
칼럼
히달고(Hidalgo)는 19세기 말 미국의 장거리 경주의 전설이였던 프랭크.T. 
심리학의 중심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아마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는,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 
매년 새 학기가 찾아오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게 된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쉬지도 못하는 정체 
대학/교육
안동대, 바이오 초격차 지·산·학·연·관 협의체 구축 및 MOA체결  
계명대, 대구 자율형 공립고 2.0 5개교와 정주형 인재 양성 ‘맞손’  
경산특수교육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대구교육청 ‘나의 첫 미디어교육 수업사례’ 발간·보급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 제25대 회장 취임  
DGIST, 4월 과학의 달 총리·과기부장관 표창 수상  
대구한의대 한방의료체험타운, 합천 한의학박물관과 ‘맞손’  
대구대-필리핀 안티케대, 학교현장실습 등 교육 협력  
영남이공대, 라한호텔 경주와 관광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대구보건대 Hi-FiVE HiVE센터, 비교과 프로그램 ‘마인드 캠프’ 성료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