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30 05:57:53

대구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내년 8월까지 한시 시행


황보문옥 기자 / 1212호입력 : 2021년 08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적용대상지역은 지난 1988년 1월 1일 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와 달서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며, 미등록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 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절차는 구·군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하게 된다.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재조사해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특별조치법 제도를 악용해 절세나 허위 등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토지정보과(803-4672), 달성군 토지정보과(668-3064), 달서구 토지정보과(667-3061)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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