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30 20:46:12

대구, 제3·서대구 산단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고시


황보문옥 기자 / 1233호입력 : 2021년 09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제3산업단지의 구 삼영초교부지 개발계획 반영과 서대구산업단지의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포함된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심 노후산단인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 산업단지의 입지 및 특성을 고려한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거점구역을 전면 개발하는 전략사업구역의 변경이다. 기존의 전략사업구역을 1구역 벌마마을, 2구역 건영화물 부지, 3구역 구 삼영초교부지로 각각 변경하면서 도로 및 주차장, 공원시설도 변경됐다.

삼영초는 지난 2018년 제3산업단지에서 북구 사수동으로 이전하면서 제3산업단지 내 학교부지로 남아있던 학교용지 1만 6402㎡를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각각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축을 위한 계획이 반영됐고 일부 공간은 지하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복합용지로 지정돼 있던 이현동 42-4번지의 공장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와룡로90길, 북비산로의 일부 구간 도시계획선과 측량된 지적선의 불부합 부분의 정비 등이다.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가 공통으로 변경되는 내용 중 하나는 기존 반영된 건축한계선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도로확장 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편입되는 부지는 최초 건축행위 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건축한계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을 추가해 이로 인한 재생사업의 민원해결은 물론 도로확장 재생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와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가 완화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120%로 상향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120%로 일괄 상향할 수 있게 돼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산업단지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관 시 경제국장은 “대구시는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이번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입지가 양호한 도심의 다른 산업단지들도 활성화돼 지역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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