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3:26:45

스토킹 범죄 시행과 피해자 보호

예천경찰서 류지영 경장
황원식 기자 / 1261호입력 : 2021년 11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스토킹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지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 확인 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 신청하면 경찰이 하는 조치로서 ①주거지 100m내 접근금지와 ②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에게 신청하면 검사를 거처 법원의 결정으로 ①가해자에 서면 경고, ②전화 이메일등 접근금지 ③피해자 주거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④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하는 조치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중한 범죄로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신변보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생명, 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대상으로 하는 경찰관이 하는 조치로 ①보호시설연계 및 임시숙소제공 ②한시적 신변경호 ③주거지 맞춤형 순찰 ④위치추적장치대여 ⑤신원정보변경보호 ⑥CCTV설치 ⑦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으로서 ①여성긴급전화 1366 ②한국여성의 전화 02-2263-1366 ③다누리 콜센터 1577-1366 ④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있다

스토킹은 단순 집착과 접근에 끝나지 않고 상해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청명종합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류 4,50 
영덕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가 지난 15일 지품면 수암리 마을회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 
정광원 환경실천연합회 상임부회장과 이수진 ㈜강산 대표는 1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영천시 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관내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 
경산공설시장 상인회가 지난 13일 (재)경산시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 
대학/교육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호산대 방사선과, 인체의 기초 이해 해부학 실습 프로그램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함께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영남 이공대, 농심 구미공장 현장탐방 ‘성료’  
영진전문대-KAI, 항공우주분야 산학 협약 체결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연수  
문경대 간호학과,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치매서포터즈 외부활동’  
계명대 동산의료원, 美 뉴스위크 亞太 최고 소아과 전문병원 선정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경상도의 여름, 국은 빠지지 않는다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대학/교육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호산대 방사선과, 인체의 기초 이해 해부학 실습 프로그램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함께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영남 이공대, 농심 구미공장 현장탐방 ‘성료’  
영진전문대-KAI, 항공우주분야 산학 협약 체결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연수  
문경대 간호학과,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치매서포터즈 외부활동’  
계명대 동산의료원, 美 뉴스위크 亞太 최고 소아과 전문병원 선정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