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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을 기념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DGB대구은행 제공 |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이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을 기념해 이달부터 인터넷뱅킹, IM뱅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개인형IRP 계좌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는 기간 중 △비대면 IRP 신규 및 가입자부담금 10만 원 이상 입금 △비대면 IRP 신규 및 펀드 10만 원 이상 운용 △비대면 IRP 신규 및 펀드 300만 원 이상 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456명)을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다.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 고객은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IRP로 입금하는 경우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ISA 만기자금을 IRP에 입금하는 경우 IRP의 총 납입한도가 늘어남과 동시에 ISA 만기자금 입금액의 10%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IM뱅크(앱))을 통해 지난달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 기준 IRP 1년 수익률(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발표)이 4.14%로 4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차지하는 등 실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IRP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 및 IM뱅크(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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