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들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 법안이 그대로 수정 가결됐으며, 아동복지법, 혈액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대안에 반영,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제 공동연구 등 선진기술 도입 및 국제협력 증진,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뇌산업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래 국가 핵심기술 및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뇌연구 발전과 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한국뇌연구원이 위치한 대구가 ‘브레인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상임위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된 법안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의 주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혈액관리법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감소로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비상등이 켜진 수혈용 혈액 재고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기재위 대안에 반영도 통과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서 발의한 여러 법안들이 한꺼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 깊은 날”이라며, “특히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법안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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