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달서구2·사진)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환경교육의 정의를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명확히 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 방침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 밖에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환경교육에 성과가 우수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반 규정을 정비했다.
송영헌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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