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교육을 통한 학생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돕고자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고 3학년 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구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고 3학년 학생은 물론 미래의 유권자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새내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과 선거 방법 및 선거유의사항 등을 선거교육 교재 및 동영상을 통해 교육한다. 또한, 내년 2월중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시 유의사항 중심으로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14일에는 고등학교 업무담당자, 내년 1월 19일에는 고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원 및 학생유권자 선거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선거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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