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는 경찰의 범죄신고 긴급출동 대응 시스템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 범죄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신고 대응 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긴급하거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신고는 112, 그 외 경찰 관련 민원이나 상담전화 182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나 112 신고가 어려운 경우(직접적인 통화가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신고시, 또는 범인 몰래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국번 없이 112로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근접한 지방경찰청으로 신고가 접수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전송시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 하도록 위치(GPS) 또는 WI-FI를 켜 놓는다며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신속한 출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 신고 접수 중 접수자가 계속해 현장 상황을 물어 볼 경우 ‘출동은 하지 않고 질문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신고자가 있는데, 계속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우선 근접 순찰차로 현장으로 출동 시킨 후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피해자 발생, 흉기 소지 등) 및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 검거를 위한 질문(인상착의, 도주방법 및 방향 등)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긴급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관련기관이 모두 연계될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범죄 신고센터임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112는 24시간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시민들의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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