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다.
또한 보험사로서는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결국 보험요율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계약자는 물론 국가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①횡단보도나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차량에 손목을 툭 치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이나 발을 바퀴에 살짝 밀어 넣는 행위
②지리감이 없거나 초보운전자 상대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도 빈발
③유흥가주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고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이외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④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유발,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합법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⑤폐차수준의 차량이나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⑥렌트카를 빌려 인터넷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편취하는 행위
⑦불법 유턴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
⑧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 차량을 상대로 비접촉 사고라며 경찰에 신고 보험금 편취하는 행위등을 예로 들 있다
보험 사기꾼들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하다 보니 경찰에서도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처벌도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노리기 때문에 각종 교통법규만 지켜도 보험사기의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를 당했을 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 하면 되고,위의 보험범죄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연락 하면 보험사기여부와 포상금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 이렇게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 및 적발하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는 보험범죄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 보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 하므로 만약 범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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