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시정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자 이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긍정,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부는 2018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긍정, 부정적 효과,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다."며 "김영란법의 현실적 검토와 시정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물었다.이 후보자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취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2018년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당겨서 즉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 의원의 추가 질문에 "네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그간 정부는 충분히 시행해보고 김영란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바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총리가 되면 입장을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이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빨리 뜯어 고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 보다는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 인지부터 논의를 해보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3·5·10'을 손대는 것인가 농수축산물 가액을 제외하는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다. 어느 방향을 얘기하기는 이르다. 김영란법 시행 취지를 존중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거의 공직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현실 인식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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