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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
| 영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영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돼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소가 약 100개소 감소했다.
영양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가상계좌와 함께 발송되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서면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김승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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