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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대구시 제공> |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4면>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특별법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하순 시행 된다.
대경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력(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은 공항 건설사업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내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제한표면구역과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 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 추진단 구성은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김봉기·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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