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지난해 3조916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6333원, 1인당 월평균 2953원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인 약 52만명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이들은 월평균 106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총 3조916억원으로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83.9%인 2조5943억원, 지역보험료는 16.1%인 4973억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694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 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84만8829명의 신청자 중 51만9850명이 1~5등급으로 인정됐다.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2년 5.8%에서 2016년 7.5%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 증가와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었다. 2015년 기준 인정자 46만7752명보다 4만3180명이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5조52억원이었고, 건보공단 부담금은 4조4177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3%로 나타났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촉탁의사가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다음으로 사회복지사가 2015년 1만3923명에서 같은 기간 1만4682명으로 5.5%증가했다. 반면 간호사는 2015년 2719명에서 2675명으로 1.5% 줄었고, 간호조무사도 같은 기간 9099명에서 9080명으로 0.2% 감소했다.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1만9398곳이 운영 중이다. 재가기관은 73.3%인 1만4211곳, 시설기관은 26.7%인 5187곳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10.0%, 2.0% 증가했다.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경기도가 재가기관 2666곳, 시설기관 15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시설기관이 553곳으로 경기도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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