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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전세 보증료 지원
3,300여 명 신청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26일부터 접수 전 연령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월 4일부터 접수
김철억
기자 / 1806호 입력 : 202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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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구미시 제공> |
| 구미시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간 3,300여 명의 청년이 신청하고, 약 1,600명이 지원금을 받으며 전국 지자체 4위의 실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달 연장 시행을 알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6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과 비교해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사업 신청 가능 월세 금액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됐며, 지자체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수혜 완료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충족 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오는 3월 4일부터 전 연령이 신청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은 청년e끌림 누리집(gbyouth.co.kr)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인구청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연령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었으나,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보증이 유효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원 금액은 청년(19~39세)은 기납입보증료의 100%(최대 30만 원), 청년 외에는 기납입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가 지급된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안정적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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