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절주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마련해 7일 공개한 절주실천 수칙은 금주가 필요한 대상과 생활수칙을 간략하게 담았다. 금주가 필요한 대상은 △19세 이하 청소년 △약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등으로 안내했다. 모든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5가지로는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이 제시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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