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1:56:41

영덕,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훼손‧소각‧임산물 불법채취 등 ‘무관용’
김승건 기자 / 1840호입력 : 2024년 04월 13일
↑↑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문. <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최근 따뜻한 날씨로 산에 봄나들이를 가는 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림 생태계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산림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산지 불법 훼손, 임산물 무단 채취,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군은 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의 경우 산불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올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산림보호법 위반 불법 소각 행위 6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위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 가능한 보존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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