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23:34:23

칠곡군, 5월부터 ‘민원 방문상담 예약제’ 운영


이재명 기자 / 1841호입력 : 2024년 04월 17일
칠곡군이 민원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문자로 통보받는 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를 5월부터 시행한다.

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를 통해 사전연락 없이 방문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대기나 담당자 부재로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담당자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다각도로 해결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상담 신청대상은 인·허가 등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와 대면상담을 원하는 민원업무 전반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단, 12~13시, 중식시간 제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부서별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상담내용, 연락처, 원하는 방문일자 등을 얘기하면, 접수 후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일정을 확정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은 “민원방문상담 예약제 실시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해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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