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1 23:57:52

민자역사 기간 만료 ‘어찌되나?’

원상회복·국가귀속·점용허가기간연장 검토…구분회계 필요원상회복·국가귀속·점용허가기간연장 검토…구분회계 필요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오는 12월 31일에 서울역 구 역사와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선 기간 종료와 함께 민자역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민자역사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대안으로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허가기간 연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민자역사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역사를 현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레일(구 철도청)이 출자해 민간주관사와 함께 시행법인(SPC)을 만들어 유치한 민간자본으로 철도역(국가철도부지) 상부에 상업·역무시설 등 민자역사를 건설하는 것이다. 역사 건설 후 상업시설은 점용허가기간인 30년 동안 출자회사가 점유해 운영하는 대신 국가에 점용료를 지불한다. 역무시설은 전체 연면적 10% 이상으로 건설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한다. 1987년 구 서울민자역사를 시작으로 현재 건립돼 운영중인 민자역사는 총 15개역이다. 서울 6개, 경기 6개, 인천 2개, 대구 1개 등에 있다. 민자역사에서 발생하는 연간 점용료 수입은 약 4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가 운영하는 서울 구역사, 롯데가 맡고 있는 영등포역, 동인천역(동인천역사 운영)의 지난해 점용료 수입은 각각 66억원, 7억4000만원, 76억원이다. 법률에서는 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 만료때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는 방법도 있다. 30년전 건설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역사를 안전상이나 그밖의 타당한 이유없이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 나을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점용허가기간 연장이다. 정부나 민간사업자에게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지만 기존 업체와 신규 진입을 노리는 업체끼리 첨예한 대립이 생길수도 있다.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국가의 점용료에 비해 지나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어 건물의 안전성, 업체의 재무성, 공익성과 국가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국가귀속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운영과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귀속 후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운영할때도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조사와 지역발전금 등의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2014년부터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진행중인 국토교통부가 아직까지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빠른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민자역사에서 영업 중인 유통사들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확실성 때문에 인력 채용이나 시설 투자에 엄두를 못 내서다. 이들 민자역사에 새롭게 진입하고 싶어 하는 유통사들도 불만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3개 역사 모두 입지가 좋아 새 사업자를 뽑는다면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동인천역사는 올초 상가 임대분양에 나섰다가 중도에 접었다. 시행사 측이 민자역사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던 것. 특히 이 업체는 보증금액이 높은 전세임대 방식으로 상가 임대분양을 시도했다. 전문가들은 출자한 민자역사사업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일부 SPC가 여러 개의 민자역사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함에 따라 단일 법인으로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지 않아 역사별 재무현황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출자한 민자역사사업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자역사별 구분 회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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