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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수 청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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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이달 1일부터 태어나는 아기의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셋째를 낳은 가정에 기존보다 약 33% 인상된 2140만 원을 지급한다.
청도군에 따르면 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이달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군은 △첫째아 370만 원 △둘째아 1340만 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 15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또 군은 이를 대폭 확대해 △첫째아 560만 원(출생 시 2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둘째아 1480만 원(출생 시 400만 원, 매월 30만 원씩 36개월) △셋째아 이상 2140만 원(출생 시 700만 원, 매월 40만 원씩 36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8월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 산부인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군민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수 군수는 “지역의 보물이자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학부모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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