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13:13:59

5년간 국세환급금 2천억 발생

박명재 의원, 올 상반기 271억…4억 국고로 귀속박명재 의원, 올 상반기 271억…4억 국고로 귀속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등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한다.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2~2016)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942억 원 발생했고, 그 중 122억이 국고로 귀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271억 원 발생, 4억 원이 국고 귀속 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해서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생한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분석해 보면, 금액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발생 건수의 80.9%가 10만 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이었다.대부분 액수가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박명재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만 원 이하의 미수령 환급금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에 있다.박명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국세는 수년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환급액이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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