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11:07:30

이달희 의원 , 개정 지방교부세법 따른 첫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환영

소방, 더욱 확고한 생명‧안전 지킴으로 국민 기대 부응해야
황보문옥 기자 / 2017호입력 : 2025년 02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달희 국회의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3일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9,856 억 원을 전국 17 개 시‧도에 교부했다 . 지난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루어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이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 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분야 사업비로, 나머지 25%는 안전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 특례규정으로 일몰이 도래 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제 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은 국힘 이달희 국회의원이다.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 교부세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은 ‘소방의 누나’를 자처하며 2024 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경북 경제부지사를 지내며 겪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달희 의원의 개정안을 비롯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와 관련된 여야의 다양한 안이 통합 조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월 1일부로 개정 '지방교부세법'이 시행 중이다 . 개정법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 원 중 소방인건비 5,476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4,380억 원의 77% 인 3,371 억 원 규모다 . 법정 하한인 75%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원을 소방에 배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전국 평균은 76.9% 였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17 개 시‧도 중 소방사업비 배분 비율이 높은 곳은 충북도(82.6%), 서울시(80.6%), 경기(80.1%), 울산시(78.5%), 경남도(78.0%), 경북도(76.0%) 순이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41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도 275억 원 , 서울시 262억 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소방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루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소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감으로써 법제화를 이루어낸 모든 이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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