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08 21:00:34

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전통 한옥’ 방염처리 전무

현재 50% 공정률…불나면 대형 인명피해 예상현재 50% 공정률…불나면 대형 인명피해 예상
담당부서 담당자 법타령, 예산타령만 늘어놓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영주시 순흥면에 시공 중인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중 전통 건축물인 목조건물 부분이 공사 완공 후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 질 수 있는 무방비 상태가 예상되고 있어 영주시의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영주소방서가 "영주한국문화테마파크" 용도별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적용 여부에 화재예방 소방 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의 특정 소방대상물 분류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적응해야 하며 "방염" 또한 동법규정에 의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시설물이 문화집회 시설로 분류된 대상은 "방염대상"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주소방서의 의견을 보면 모든 목재면은 "방염"을 해야 하며 미시행시 소방필증 문제로 건축물 준공에 있어 지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의 경우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 "방염"을 하도록 규정한 국토교통부고시 "한옥건축기준고시일" 이전에 설계를 득해 의무 사항은 아니나 현재 시공 중이므로 해당 행위를 취하도록 상부기관인 국토부에 민원질의를 권고했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의 회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건축기준"(2015-977호)은 부칙 규정에 의거 2015년12월21일 이후 건축물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한옥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 하는 목재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습, 방부, 방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옥건축 기준 고시 이전 건축허가된 한옥 건축물이라도 현재 시공중 이라면 한옥건축 기준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령의 "한옥건축기준령"에 의하면 외기에 접한 목재에 는 방습, 방부, 방염 등을 위해 오일스테인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 하거나 그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권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의 담당자는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사현장은 적용(상시설계2013년5월)대상이 아니다. 예산이 없고 불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늘어 놓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 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형화재의 경우 불법건축물 증측부분의 소방법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테마파크는 공사중 전통한옥 건축물의 처마 안허리 곡으로 일본식 전통한옥과 유사함을 지적 받았으며, 올해 7월에는 임금체불과 물품대금 결제 지연으로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영주시가 순수 공사비만 53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3년 5월에 착공해 오는 2020년 10월경 준공 예정이며,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며 이번에 문재가 된 "전통한옥" 부분은 총 85동 중 45동은 이미 완공된 상태로 나타났다.  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 영주시가 시공 중인 ˝한국문화테마파크˝ 목조건물 부분이 방염처리가 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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