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08 17:07:49

추경호 의원, 개인정보 규제 혁신 위한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보호·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추경호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사진)이 지난달 20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비식별조치와 그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규제혁신법(‘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21세기의 원유’로 일컬어지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2024년 인터넷을 이용하는 1인당 개인정보 가치를 100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상이 데이터 기업으로 정부는 지난 8월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천547억원으로, 전체 ICT산업 총생산(지난 2016년 428조원)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디지털시대에서 지능화시대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산업은 아직까지도 태동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제도상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고,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들도 막상 활용하기에는 품질이 낮아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2014)이다. 또 기업들의 빅데이터 미도입 제1사유는 활용도 높은 데이터 없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8)으로 나타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개인정보 규제혁신법’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빅데이터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소위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규제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제대로 개정 되지 않으면, 정부가 외치고 있는 데이터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 의원은 “데이터 경제 1조원 투자도 개인정보 규제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비식별정보 외에 또 다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정의는 손보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식별정보의 사전 동의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은 정말로 개인정보 규제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 추경호 의원은 “현재 408억달러인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15.3% 성장해 78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법률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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