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1 22:21:13

경산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변창상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36일간‘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사망의심자 등의 거주사실 불일치 사항을 실제 거주사실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며,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별 담당공무원 ․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편성․운영된다.사실조사 절차는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주민등록사항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최고․공고, 직권조치․주민등록표 정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의적인 허위신고자 ․ 이중신고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사실조사 기간동안 위반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를 경감 부과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과 그 외 위반자의 동기,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할 예정이다.경산=변창상 기자bcs54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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