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4:37:33

칠곡군-공무원노조 ‘첫 단체협약’

“노사상생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노력”
이재명 기자 / 1768호입력 : 2023년 12월 28일
↑↑ 칠곡군-공무원노조 최초 단체 협약 체결<칠곡군 제공>

칠곡군이 칠곡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27일 ‘칠곡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올 5월 노측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2년 칠곡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초로 체결돼 노사 화합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근무조건 개선 △직원 후생복지 향상 △악성민원 대응과 조합원 보호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 △통합당직제 시행 △근무시간 면제자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13장 109개 조로 구성돼 있다.

장성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정말 기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신 교섭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군정 동반자로 상생의 마음으로 조합원 복지와 권익 향상, 직원 누구나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협약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모범적 노사문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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