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5:02:11

포항,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산불 사전 차단 '총력'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전국 발령
김경태 기자 / 1836호입력 : 2024년 04월 11일
↑↑ 산불감시탑 점검.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4월 한 달간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잦은 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기온 상승과 더불어 봄철 나들이, 성묘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포항시도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넓은 면적의 소나무림 분포와 봄철 동해안 강풍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4월이 되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가 전국에 발령됨에 따라 포항시는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산불감시원 283명을 배치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조망형 감시카메라 2개 소를 추가한 총 10개 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농·산촌 자발적 소각 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담수 용량 3,400L급 산불 임차 헬기 1대, 산불 진화 차량 6대 등을 운영하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0명, 총 6개 조를 산불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인접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 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달 6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30개 유관기관 및 단체 산불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차량 이동이 많은 출근시간 대 시가지 주요 교차로인 대잠사거리, 형산로터리, 우현사거리 등에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며 시민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일에는 봄철 많은 인파가 모이는 오천읍 오어지 둘레길 도로변의 낙엽 등을 수거하며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산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빈틈없는 산불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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