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7:23:44

울진, 쓰레기 무단투기 ‘스미싱 문자’주의보

휴대폰 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발송안해
김형삼 기자 / 1840호입력 : 2024년 04월 13일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주의 당부<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4)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탐지기 앱 ‘시티즌코난’ 설치, 또는 악성파일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이미 링크를 눌렀을 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또는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비닐이나 노끈으로 묶어 일몰 후 가까운 집하장으로 배출하고 기타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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