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07:22:36

봉화군-울진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정의삼 기자 / 1847호입력 : 2024년 04월 27일

봉화군이 지난 2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 및 지자체 간 우호증진을 위해 울진군과 상호기부에 나섰다.

이날 봉화군과 울진군 직원은 각 50명씩 500만 원을 기부하며 두 지역의 상생 및 우호 발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한 양 지자체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봉화군과 울진군의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 상당의 지자체별 답례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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